훈령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14 · 소관 법무부 · 총 13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2-07 · 시행 2022-02-1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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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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