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명수배자의 신병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공포 · 2022-02-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명수배자의 신병확보 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소장은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병을 인수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병인수시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제시하고, 구인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소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거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장에게 신병인수ㆍ호송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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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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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