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명수배자의 신병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명수배자의 신병확보 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소장은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병을 인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병인수시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제시하고, 구인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거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장에게 신병인수ㆍ호송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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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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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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