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지명수배해제대상 확인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공포 · 2022-02-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신병이 확보된 지명수배자를 보호관찰법 제42조에 따라 유치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완료하여 석방한 경우와 부착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방확인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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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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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