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지명수배입력의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공포 · 2022-02-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종래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이탈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검사의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은 후 지체없이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소재 확인은 방문조사 및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기관 수용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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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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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