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 (소재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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