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전산입력자는 전산입력자란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과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2.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명, 수배일자, 범죄일자3. 공소시효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일자, 영장번호4.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등록기준지,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지와 실제거주지)5.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6.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체특징[연령, 신장, 체격(보통, 비만 등), 피부색(백인, 흑인, 황인종 등), 머리카락색(검정, 노랑 등), 여권번호, 활동지(주로 활동하는 지역),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국적
③죄명은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법 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을 각각 기재한다.
④범죄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추적조사대상자 분류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일 또는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 불응일을 각각 기재한다.
⑤공소시효만료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종료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검사의 조사 요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부착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을 각각 기재한다.
⑥피해정도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준수사항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 불응 또는 집행장 발부를 각각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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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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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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