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4공포 · 2022-02-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전산입력자는 전산입력자란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과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2.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명, 수배일자, 범죄일자3. 공소시효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일자, 영장번호4.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등록기준지,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지와 실제거주지)5.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6.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체특징[연령, 신장, 체격(보통, 비만 등), 피부색(백인, 흑인, 황인종 등), 머리카락색(검정, 노랑 등), 여권번호, 활동지(주로 활동하는 지역),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국적
죄명은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법 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을 각각 기재한다.
범죄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추적조사대상자 분류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일 또는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 불응일을 각각 기재한다.
공소시효만료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종료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검사의 조사 요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부착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을 각각 기재한다.
피해정도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준수사항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 불응 또는 집행장 발부를 각각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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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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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