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지명수배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3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2부를 제출하고 보호관찰카드에 1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1. 지명수배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2. 지명수배자를 구인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제1항의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수배사항 :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 기재된 해당 내용2. 해제사항 : 해제일자, 해당보호관찰소, 해제사항코드, 해제사유3. 검거사항 : 검거일자, 검거관서명, 검거자 계급, 검거자 성명
③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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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4 시행된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지명수배입력의뢰 요건제5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작성제6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제출
제8조 ·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명수배해제대상 확인서 교부제10조 · 지명수배자의 신병인수제12조 · 소재 확인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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