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명수배입력의뢰서 작성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④ 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⑤ 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 해제사항코드, 해제사유3. 검거사항 : 검거일자, 검거관서명, 검거자 계급, 검거자 성명③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명령 집행장을 재발부 받은 후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에 관한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을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⑤ 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방하거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완료하여 석방한 경우와 부착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방확인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