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4조 (시설ㆍ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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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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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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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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