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7조 (운송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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