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조 (현장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통전담사업자는 출하장소 및 공급장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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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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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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