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6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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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시설ㆍ기술기준제5조 · 완성검사기준
제6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송의 안전관리제8조 · 현장점검제9조 · 공급자 의무 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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