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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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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