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5조 (완성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제4조의 시설ㆍ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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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