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9조 (공급자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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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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