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9조 (공급자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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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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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