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직원(이하 "점검자"라 한다)은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지도ㆍ감독 대상 훈련기관의 훈련실시실적, 민원제기 내용, 지금까지의 지도ㆍ감독시 위반사항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훈련생이나 훈련교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상 훈련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도ㆍ감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도ㆍ감독 준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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