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자는 지도ㆍ감독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도ㆍ감독결과보고서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3조 · 지도ㆍ감독 결과보고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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