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 실시대상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일시와 조사 내용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도ㆍ감독계획 통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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