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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 지도ㆍ감독반 편성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지도ㆍ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유관기관 직원이 지도ㆍ감독반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본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유관기관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반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유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④ 수시지도ㆍ점검 및 특별지도ㆍ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원으로 지도ㆍ감독반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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