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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5조 · 지도ㆍ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28조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과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시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수시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훈련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훈련기관을 제공한 경우2. 관련 법령의 개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새로운 제도 시행 또는 개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 또는 기존 제도의 개선ㆍ변경이 있는 경우3.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4. 언론보도, 고소ㆍ고발,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실훈련, 출석조작 신고 등 훈련부정행위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5. 정기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례가 많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이하 "훈련기관 평가결과"라 한다)2. 전년도 지도ㆍ감독결과3.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부정의심 자료 및 유관기관이 훈련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4. 「직업능력개발훈련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니터링 결과5. 지난 1년간 제기된 민원과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6. 그 밖에 훈련 부정행위와 관련된 참고자료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특성, 훈련일정, 민원발생 등 감독대상 선정사유 등을 고려하여 지도ㆍ감독시기를 정하여야 한다.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전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유관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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