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제6조의 각 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법령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제6조의 각 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법령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별 및 수시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지도ㆍ감독사유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