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ㆍ감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제6조의 각 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분야에 한정하여 법령 등 관련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별 및 수시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지도ㆍ감독사유에 맞추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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