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자는 훈련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유ㆍ무선 통신 및 현지방문 등으로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훈련종료로 구체적으로 조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의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한 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3, 제8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2 및 관련 별표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5조 · 조치결과 확인 및 보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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