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지도ㆍ감독 실시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훈련기관: 훈련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율점검결과와 점검결과에 따른 자율개선계획서(이하 이 호에서 "자율개선결과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율개선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율개선결과 등의 내용 중에 위반내용이 중대하거나 제출된 개선계획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을 현장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감독 실시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일한 훈련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도ㆍ감독에 중복하여 대상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 · 정기지도ㆍ감독의 방법 및 주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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