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자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 관련서류 점검과 현장 확인 점검을 병행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지도ㆍ감독시 필요한 경우에 훈련생, 훈련교사와 면담 및 설문조사, 퇴직자와의 유선통화, 관계증빙서류 확인 등 훈련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수업 중인 훈련생 또는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훈련생, 훈련책임자 등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훈련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점검을 위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도ㆍ감독 요령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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