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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 지도ㆍ감독 실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점검자는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를 제시한 후 지도ㆍ감독의 목적, 기간 등을 설명하고 점검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점검자는 훈련기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훈련기관의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점검자는 훈련기관 지도ㆍ감독을 완료한 후 훈련기관의 책임자에게 감독결과 위반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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