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부ㆍ지사장은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훈련기관 또는 사업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도ㆍ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의 요청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도ㆍ감독을 요청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6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 지도ㆍ감독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