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렴이행서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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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이 행 서 약 서 우리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고용노동행정을 일선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공정ㆍ친절ㆍ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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