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청렴이행서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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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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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훈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대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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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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