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후 5일 이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제8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2조2 및 관련 별표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의견 제출 후에 조치하여야 한다.②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야 한다.1.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2. 훈련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의 등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에 대하여 인정취소(또는 계약해지) 또는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의 훈련과정 인정 유효기간 조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점검자는 지도ㆍ감독결과 법령위반 사항과 제재처분 결과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한 경우와 지도ㆍ감독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함에 있어 훈련기관이「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일한 훈련기관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14조 · 위반사항 조치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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