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훈련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국외훈련 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②기획전략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국외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수요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2022. 1.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