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외훈련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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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국외훈련 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국외훈련 계획을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획전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②기획전략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국외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국외훈련 수요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022. 1. 3.,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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