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2. 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신고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3. 여행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여행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4. 여행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22. 1. 3.>6. 명랑한 해외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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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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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