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 3.>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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