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외훈련대상자는 그 훈련내용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선발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 한다.
국외훈련 추천대상자는 국외훈련대상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ㆍ의결한다.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연구원의 당해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반환 등 행정적 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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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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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