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외훈련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개시일 40일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훈련계획서(훈련 후 보직계획)2. 파견요청문서 사본3. 훈련과제 연구계획서4. 서약서5. 훈련기관 안내자료6. 훈련비 증명 등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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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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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