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귀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외훈련을 이수한 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원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제1항의 귀국신고를 한 국외훈련 이수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외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귀국보고서와 수집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기술 및 제도, 운영의 개선 자료활용2. 보고내용의 활용방안3. 향후 훈련자를 위한 조언 등,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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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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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