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이상 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위원과 기획전략과 성과인사담당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담당자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외훈련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 1.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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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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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