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1. 6월 미만 훈련 :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 2년 이상 공무원인 자2. 1년 미만 6월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2년 6월 이상3. 1년 이상 훈련 :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4. 외국어 능력검정을 인정 받은 자(「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어학요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8. 3. 16.,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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