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기준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함으로써 국외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사생활을 통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3. 필요한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4. 해당분야의 감정과 연구에 직접 임하고 있는 자5. 국외훈련을 이수한 후 6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에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6. 국외훈련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7.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
학회 참석보다 분야별 전문기술 및 첨단장비 기법을 훈련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제학회 참석은 반드시 논문발표 위주로 하고 국외훈련은 업무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선발기준은 특정한 목적으로 국외훈련 해당국가나 그 기관에서 지정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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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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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