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전에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연구기획과장은 당직차량의 운행대장을 비치하여 운행상황을 통제하고 당직자는 운행대장에 운행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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