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