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당직근무자는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전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3. 당직근무자는 도시홍수동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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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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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