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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조문 원문
    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각 실ㆍ과의 최종퇴청자는 e-사람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조문 원문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 근무요령조문 원문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 근무요령조문 원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최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