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조문 원문
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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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
① 각 실ㆍ과의 최종퇴청자는 e-사람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원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최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