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당직신고자에게 근무 중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연구기획과에 당직근무일지와 당직용 비품을 반납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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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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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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