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과의 최종퇴청자는 e-사람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전 부서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시, 당직용 이동전화기를 소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도시홍수실험동 구역을 2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후, 당직근무자에게 이상유무 상황을 연락하고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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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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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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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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