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 (당직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연구기획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발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당직명령의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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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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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