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5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은 청사 내 당직근무수행이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사용하는 청사를 비롯한 재난전조실험동으로 한다. 다만 도시홍수실험동은 청원경찰 주관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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