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연구기획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최종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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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응소시간 | 비고(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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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대별로 우선 전화보고하고, 별도 서면보고 | 비상소집결과 보고서 1.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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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긴급사태 시의 조치제12조 · 당직차량의 운영제13조 · 당직일지제14조 · 직원소재 파악제15조 · 비상종류 및 근무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상 근무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상차량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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