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당직근무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전입 또는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일로부터 7일간2. 신체장애 등 이상으로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3. 기타 원장이 특별히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