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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