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2. 5ㆍ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5. 수사ㆍ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2. 5ㆍ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5. 수사ㆍ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