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2월2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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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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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